이 상황의 확인 항목
경제사정·치료·재난 등 사유의 증빙과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위반일, 통지 받은 날, 납부 또는 제출 기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례와 적용 조건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 구분 | 요청할 내용 | 확인할 서류·결정 |
|---|---|---|
| 분할납부 | 여러 회차로 나눠 낼 횟수·금액 | 승인된 회차별 기한·금액 |
| 납부기일 연기 | 일시 납부 날짜를 미룰 사유 | 승인된 새 기한 |
| 기간 연장 | 기존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사정 | 기존 승인과 사유 증빙 |
징수유예의 사유·기간·처리 순서
법은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 유일한 가족 부양자, 재난 피해자, 본인·동거 가족의 1개월 이상 치료,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사유를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도난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일시 납부로 생계·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합니다. 실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신청서에 붙여 발행기관에 제출하세요.
시행령상 첫 유예 기간은 결정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 번에 한해 3개월 범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현재 납부 안내와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후의 회차·기한을 지키세요.